제증명 수수료 및 금액기준 변경안내 | |||
[의료법] 제45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 고시
제2017-166호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에 의하여 제증명수수료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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변경사항 | 2017.09.21 | 비고(기준) | |
변경 전 비용 | 변경 후 비용 | ||
일반진단서 | 10,000 | 2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2서식] |
진단(소견)서 | 10,000 | 20,000 | 병원서식 |
상해진단서(3주미만) | 100,000 | 10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3서식] |
상해진단서(3주이상) | 200,000 | 150,000 | 의료법 시행규칙[별지 제5호3서식] |
향후진료비추정서(천만원미만) | 100,000 | 50,000 | 병원서식 |
향후진료비추저어(천만원이상) | 200,000 | 100,000 | 병원서식 |
진료기록부사본(1~5매) | 2,000 | 1,000 | 1매당 금액 |
진료기록부사본(6매이상) | 200 | 100 | 1매당 금액 |
진료기록영상(CD) | 11,000 | 10,000 | 영상자료 CD이용하여 복사 |
진료확인서, 소견서(보험회사양식) | 신규 | 200,000 | 보험회사양식 기재 요청 시 |